퇴사하면 퇴직금은 자동으로 정산될까요?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계산의 기본 원칙을 알아두면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기한
일반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스스로 퇴사했는지는 그 자체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을 넘는 기간도 비례해 계산합니다.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무 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해당 여부나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 형태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퇴직금 지급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춰도 되나요?
원칙적인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연장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질문 2.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 방식과 보수 지급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