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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거절당할 수 있을까?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인정되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방법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기간 안에 발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기간 내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답변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한 경우,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사실인지가 중요하므로 관련 대화와 통지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갱신요구권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을 요구한 뒤 임차인이 중도에 나갈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범위에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증액 가능 여부와 금액은 기존 임대료와 계약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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