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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할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며, 기간을 계산할 때는 발령일이 아니라 실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다음 날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을 고려한다면 제출 시점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은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기일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는 청구를 다투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려는 범위를 분명히 표시해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내용을 신중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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