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끝내려 할 때 ‘해제’와 ‘해지’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계약서에 적힌 표현만 보기보다 계약의 성격과 종료 사유, 통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언제나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이나 법률이 별도의 해제 사유를 정하기도 합니다.
해지는 계속되는 계약을 장래에 끝내는 것
임대차나 용역처럼 일정 기간 계속되는 계약에서는 해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해지는 통상 통지 이후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며, 이미 이행된 부분까지 모두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기간이나 사유는 계약 조항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종료 원인과 손해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해지’라고 쓰면 해제할 수 없나요?
표현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적용 법률을 종합해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종료를 통보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는 계약의 통지 방식 조항 등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에 대비해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