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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주의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등기 전 이사는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있고,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 시점부터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다른 채권자보다 항상 먼저 변제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일부 금액이 남아 있다면 미반환 보증금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이나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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